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응방법 안내
상태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응방법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응방법 안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대응방법을 안내해 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1년 새 16.4% 증가했다. 그중 7만7000건은 대응 요령 등을 묻는 단순 상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최신 법령·판례를 보완해 불법 사금융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응 요령' 책자를 펴냈다.

대부업체가 법정한도(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거나 공정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안내 책자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했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