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도"…보험사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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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도"…보험사 고지 의무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7월 18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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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달면 車보험료 오를 수도"…보험사 고지 의무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 4분기부터는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블랙박스 할인특약을 이용할 때 보험금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총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으로 건의 받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블랙박스 보험료 할인특약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블랙박스 파손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난 차량 가격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입자는 블랙박스 특약을 선택할 때 자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험사들도 정확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보험료 증가액은 블랙박스의 가격과 연차에 따라 다른데, 블랙박스 가격이 높고 신형일수록 특약 할인액을 크게 상쇄하는 효과를 낸다.

만약 차량가격은 낮고 블랙박스는 고가인 데다 할인율이 낮은 특약에 가입했다면 블랙박스 특약 할인을 선택했다가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장메신저는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블랙박스 특약을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메신저 점검 결과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다른 제도개선 사항들이 여럿 포함됐다.

은행 계좌이동제 이용으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변경하면 건별 변경 완료 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국제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할 때 은행이 사기 의심계좌와 금융사기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팝업창 형태로 알리기로 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만든 파생계좌는 실명확인 없이 출금이 불가능했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 문자메시지 알림 방법도 정식 고지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전월 사용실적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상품안내장 외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실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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