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부터 보장한다더니…금감원, 어린이보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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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부터 보장한다더니…금감원, 어린이보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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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부터 보장한다더니…금감원, 어린이보험 관행 시정요구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보험이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이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막상 태아의 선천질환 검사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16개사의 19개 상품의 보험안내자료에 이런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금감원은 태아의 경우 질환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도록 17개사 56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약관 변경권고를 했고, 보험사들은 지난 4월까지 약관 개정을 마쳤다.

개선된 규정은 약관 개정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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