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보험 계약변경,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예금·적금·보험 등의 계약변경이나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현재는 온라인·모바일에선 금융상품 가입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 가입, 해지에 이르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PC에 기본 사항을 입력, 은행업무 소요 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금융거래를 할 때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설명서 등 단순 통지만 해도 되는 안내는 문자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기 해지 등 중요한 안내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차별화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소, 연락처 등의 자필기재도 최소화, 고객이 동의한다면 같은 지주 계열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끌어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확대와 모바일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