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내고 보험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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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내고 보험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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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하고 보험사기까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보험사기까지 벌인 범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1435명이 17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간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음주·무면허로 사고가 나면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 확인서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 자차 손해보험금을 타갔다.

한 여성은 벤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5092만원을 타갔고, 운전자를 부인으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다.

음주·무면허 사고로 다른 차량이나 운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인·대물 배상 때 일정 금액의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겨 사고 부담금도 피해갔다.

무면허 사실을 숨겨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탄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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