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기업에 군 복무기간 임금 반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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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기업에 군 복무기간 임금 반영 의무화 추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23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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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기업에 군 복무기간 임금 반영 의무화 추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병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23일 협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 민생특별위원회의 이명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공자 처우 관련 당정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경우 사병의 2년 군 복무 기간을 다 인정해주는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호봉·임금·경력 등에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임금에 의무 반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과 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고, 특히 6·25 참전명예수당 문제와 저소득·고령 참전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부시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간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따져 바우처 등을 지원해 민간 요양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적으로 6곳에 그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유공자 처우 강화를 위해 "현재 차관급인 국가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장관급 격상에 따른 정부조직 비대화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예산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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