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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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6월 1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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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계획법 등 3개 법에 나뉘어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규칙안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독주택이나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맺는 거래당사자들도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다운계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업계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규칙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제도'도 도입됐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했을 때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면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을 넘거나 고의로 거래신고를 거부했을 때는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규칙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 국가 등과 부동산을 거래한 국민은 거래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행령·규칙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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