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예방 위한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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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예방 위한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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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예방 위한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안된다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병원에 따라 보험 청구액이 2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의 하나였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치료 효과 없는 반복적 치료를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질병 치료와 무관한 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나 미용 목적의 수액 치료 등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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