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보험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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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보험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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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실손보험료 환급 가능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유학, 해외 근무 또는 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국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일한 5가지 보험 서비스를 소개했다.

◇ 보험 가입내역 일괄 조회 서비스 
가입한 보험을 한꺼번에 확인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klia.or.kr)나 손해보험협회(kni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날 오후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 기간, 계약상태(유지·만기) 정보가 조회된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 보장 내역, 면책 조건 등 세부 계약 사항도 알아볼 수 있다. 보험료를 청구하기 전에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다. 

◇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
보험사가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요청하면 서면, 이메일, 팩시밀리 중 하나로 세부 내역이 온다.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등 8대 기본 항목은 요청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된다.

보험사·정비업체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나 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다.

◇ 유병자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수술한 적이 없으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 질병 이력, 치료 여부 등 알려야 할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입원·수술 고지 대상 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통원·투약 여부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보험보다 1.5~2배 가량 보험료가 비싸다. 

◇ 실손의료보험 납입중지 서비스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 해외 여행보험 선택가입 서비스 
해외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이 중복되는 해외 여행보험의 국내 치료보장은 제외하고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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