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두산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액체류 반입 신고 누락
상태바
신세계·두산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액체류 반입 신고 누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세계·두산면세점, 항공보안법 위반…액체류 반입 신고 누락

[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서울 시내면세점을 오픈한 신세계와 두산이 항공보안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20일 각각 오픈한 신세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항공기 반입 금지 액체류에 관해 승인을 받지 않은채 개장했다. 면세점 오픈에 급급해 기본적인 행정 절차까지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26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화장품·향수·주류 등 액체류 판매 현황·보안과 관련한 실사를 받았다. 두산 면세점도 앞서 25일 같은 명목의 실사를 거쳤다.

두 업체는 이 실사 후에야 '랙스(LAGS) 물품 및 스텝(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됐다. 개장한 지 각각 8일, 5일이나 지난 뒤 면세점 영업에 필수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

보통 내국인 또는 해외 관광객이 출국 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출국 시점에 공항 인도장에서 해당 상품을 받아 탑승하게 된다. 하지만 액체류·에어로솔(미세방울 분무 형태)·겔류 등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일명 '랙스(LAGS:Liquids·aerosols·gels) 제한규정(Restriction)'에 따라 사전에 각 면세점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보안 계획 등을 내고 상품 취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의거, 이 절차를 마쳐야만 해당 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입한 고객이 공항 인도장에서 정상적으로 '훼손탐지 가능 봉투(스텝·STEB)'에 담긴 상품을 받아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개장에 앞서 신세계 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랙스 물품 및 스텝 상용공급자' 지정 신청 절차 자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조선호텔 법인은 이미 지정돼있으나, 새 시내 면세점 운영 주체인 신세계디에프(DF) 법인 명의로 새로 신청하는 일을 다른 개장 준비에 정신이 없어 빠뜨렸다"며 "항공청의 지적을 받고 최대한 빨리 신고 절차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면세점 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두산도 이 기본적 절차를 누락했다가 역시 항공청의 문제 제기 이후 부랴부랴 서류를 제출하고 실사를 받았다.

현행 법대로라면 지난 18, 20일 개장 이후 약 1주일동안 신세계·두산 면세점 팔린 화장품·술 등 액체류 상품은 원천적으로 출국객들이 받아서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간 두 면세점 구매자들은 인도장에서 액체류 상품을 인수해 별 문제 없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판매한 액체류가 제재를 받지 않고 비행기에 실린 것으로, 엄밀히 따져 불법 행위가 묵인됐다는 시비가 가능한 대목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항공청 등 관련 기관도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을 고려해 판매·인도 중단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인도를 진행하면서 빨리 신고를 마치라고 해당 업체들에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면세사업에서 가장 기본적 절차인 액체류 공급자 신고를 빠뜨린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라며 "업체들이 예고된 일정에 맞춰 개장을 너무 서두른 탓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