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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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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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직 연구소장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제품 안전성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가 제품 용기에 '아기에게도 안전하다'는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데 구속된 신현우 전 대표와 함께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해왔다.

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유해성 검사 없이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망·상해 등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27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홈플러스 생활용품팀 직원 김모씨, 전 호서대 연구원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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