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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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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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은폐자료, 간접증거 채택…조모 교수 24일 기소 예정
   
 

檢, 태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키로

[컨슈머타임스 김유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태아일 때 산모를 통해 살균제에 노출됐다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포함키로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정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차 조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 신고자 3명이 태아 시기 또는 출생 직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알아냈다.

2명은 태아 시기에, 다른 1명은 태아일 때부터 생후 10일 정도까지 각각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폐손상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검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직접 흡입하지 않고 태아 상태에서 노출된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다음달부터 환경부 의뢰로 백병원에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옥시 측 요구에 따라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가 은폐했던 실험 결과는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조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및 생식독성 실험을 했다.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생식독성 실험 결과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이 확보한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임신한 쥐의 뱃속에 있는 새끼(태자) 15마리 중 이 물질에 노출됐을 때 13마리가 죽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옥시 측은 생식독성 실험 결과는 수령조차 하지 않고 흡입독성 실험 보고서 중 유리한 부분만 발췌, 검찰에 제출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실험 결과에서도 새끼가 잉태될 때 PHMG에 노출되고 생후 10주 차에 부검을 해본 결과 폐에 심각한 염증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태아 단계에서 노출된 2명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을 사용했고 생후 10일까지 노출된 1명은 옥시와 홈플러스 제품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PHMG를 함유한 제품이다.

두 실험 결과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부분도 업체들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전(메커니즘) 연구를 봐야겠지만, 아마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의 실험 결과가 일부 은폐·조작됐지만, 실험 자체는 제대로 진행돼 증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수를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사기 혐의로 오는 24일께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옥시 측에 유리하도록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 서울대 산학협력단 용역 계약과 별도로 옥시 측과 이런 '자문 계약'을 맺어 총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교수는 연구용역과는 무관하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물품대금 약 5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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