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1건에 5920만원, 신기록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 1명에게 5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최고액 신기록이 갱신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자 2명에게 5920만원과 8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최고 포상금은 3320만원(2014년)이었다.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산정한다.
연간 포상금 지급 총액은 2014년 1억410만원(12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5900만원(3건)으로 감소했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은밀히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포상뿐만 아니라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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