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배달' 퀵서비스기사 징역형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대포통장을 배달한 퀵서비스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퀵서비스 기사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맡아 다른 곳에 보낸 혐의(전자금융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기가 받은 봉투에 들어있던 물건이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 판사는 김 씨가 봉투 속 물건이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였음을 알고서도 일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처리한 봉투가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점, 일을 의뢰한 사람이 인적 사항을 숨긴 점, 그 대가가 고액이었던 점을 감안했다.
김 씨는 작년 4월2일부터 1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창원 또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도착한 서류봉투를 받아 박스에 담은 뒤 다시 버스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지시 받은 후 이 일을 했다.
김 씨는 대가로 한번에 25만~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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