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임시공휴일 확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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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임시공휴일 확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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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임시공휴일 확정…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임시공휴일인 내달 6일에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수목원 등도 무료로 개방된다. 내달 1달간 가족단위로 열차를 이용하면 운임이 20% 할인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가정의 달과 1∼14일 여행주간을 맞아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내달 6일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1달간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 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내달 5∼8일 연휴기간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도 무료로 개방된다.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공공기관 운동장∙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일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무료개방 시설에 대한 정보나 국내 여행 관련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이번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납기 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연휴 기간 문화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당번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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