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검토…필요하면 청문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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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검토…필요하면 청문회도"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7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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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검토…필요하면 청문회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청문회를 통한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와 반윤리를 적극 규제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다른 정당들도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 신고돼 조사 중인 게 79명이다. 올해 14명까지 합하면 총 2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자 70% 이상을 발생시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는 사과와 배상은 커녕,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품 독성을 인지하고도 생산과 유통 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짙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연구결과를 숨기거나 조작,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옥시 같은 다국적 기업 횡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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