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표시 자료 무더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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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표시 자료 무더기 삭제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0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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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표시 자료 무더기 삭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공식 법적 자료를 검찰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측이 문제의 PHMG인산염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단서를 포착했다.

옥시 측은 지난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시장에 판매해왔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 주요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자료다.

SK케미칼이 첨부한 MSDS는 'SKYBIO 1125'를 유해 물질로 분류하고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MSDS는 일반문서 또는 이메일 형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예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력한 단서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옥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1~2011년 10년치의 MSDS가 통째로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일을 복구하면서 옥시 측이 검찰 수사 직전 고의로 해당 자료를 없앤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제품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옥시 측이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만간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관계자들을 소환해 MSDS가 폐기·삭제된 경위와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옥시의 인사담당 김모 상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제품 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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