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 과징금 최대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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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 과징금 최대 180만원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8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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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 과징금 최대 180만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시는 행락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뒷자석 개조 등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조명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 망치·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적발 즉시 철거와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전세버스 단속을 벌인 결과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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