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승준'에 상속·증여세 중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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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승준'에 상속·증여세 중과 검토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1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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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승준'에 상속·증여세 중과 검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 씨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회피자에 대해 상속∙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병무청은 최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찰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포함됐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번 제안요청서에서 "병역 문제와 결부된 제재 수단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안요청서에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날 경우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헌법 제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병무청은 유승준 씨처럼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한국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무청은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이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담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취합해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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