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거비 포함하면 3월 소비자물가 0.4%p 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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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포함하면 3월 소비자물가 0.4%p 더 올라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7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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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포함하면 3월 소비자물가 0.4%p 더 올라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주택 소유자가 집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까지 고려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0%)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자가주거비용은 보유한 주택을 빌려줬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의미한다.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집세는 전세와 월세만을 포함하는데 통계청은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작성해오고 있다.

최근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는 커지는 추세다.

2010년까지만 해도 자가주거비용 포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11년 9월부터 그 관계가 역전됐고, 작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자가주거비용 포함 지수보다 0.3∼0.4%포인트까지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자가주거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11% 올라 전년(4.36%)보다 상승 폭이 1.75%포인트 커졌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공급이 줄자, 지난해 전셋값이 뛰었다.

전·월세 가격을 반영한 자가주거비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작년 3월만 해도 2.3%였으나 지난달에는 2.9%로 높아졌다. 여기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면서 소비자물가에서 집세의 가중치가 커지는 효과도 있다.

현재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소비자물가에서 전세의 가중치는 62.0, 월세의 가중치는 30.8이다. 그러나 자가주거비 가중치가 더해지면 집세 관련 가중치는 271.6으로 늘어난다. 전체 가중치의 27.16%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생활에서 내집 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데다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소비생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품목에 포함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집세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왜곡할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게 되면 집세의 가중치가 지나치게 커져 총지수를 좌우할 수 있다"며 "현재 저유가로 석유류 가격이 낮아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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