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외환관리 '허점' 중국서 과징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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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외환관리 '허점' 중국서 과징금 10억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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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외환관리 '허점' 중국서 과징금 10억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SK의 자회사가 외환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적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자회사들은 허위·누락 공시로 과태료를 맞는 등 SK의 투명 경영에 일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은 최근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553만 위안의 과징금을 통보 받고 최근 납부를 완료했다. 우리 돈 약 10억원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SK의 주요 종속회사로 중국 상하이에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대기업에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은 이 회사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과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중국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개선에 나섰다.

또 한국 금융감독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비거주자인 김씨와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세무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SK의 다른 자회사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최근 허위 공시와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복나래는 2012년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이사회 안건인 퇴임대표 특별공로금 지급 건을 누락했다.

2013년, 2014년, 지난해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도입했다고 공시해 지난달 10일 315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행복나래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SK의 손자 회사인 울산아로마틱스는 2012년, 2013년, 2014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도 도입하지 않았다고 공시해 지난해 과태료 435만원을 냈다. 

또 다른 손자 회사인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는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476만의 과태료를 공정위에서 부과받았다. 

또 공정위는 SK 자회사 대한송유관공사가 2012년 12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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