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뇌물' 수출입은행 전 간부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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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뇌물' 수출입은행 전 간부 징역 5년 확정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6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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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뇌물' 수출입은행 전 간부 징역 5년 확정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중소기업금융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주고 모뉴엘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자 변제기일 약정 없이 차용증을 쓴 1억원을 전부 뇌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1억원을 뇌물이 아닌 빌린 돈으로 판단했다.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흔적을 남기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은 수사착수 이후인 2014년 12월 1억원을 공탁할 때까지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이자 957만원, 기프트카드 500만원 등 1457만원만 뇌물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연 3%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서도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모뉴엘 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모뉴엘 박홍석 대표는 "여신한도 증액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이라 생각하고 회수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장차 내부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형량을 3배 이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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