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가 전시회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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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가 전시회 못 막는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6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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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무단 벌목' 사진가 전시회 못 막는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 200년이 넘은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작가의 전시회를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장국현의 사진전을 열려는 잡지사 '미술과 비평'이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전시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은 이달 11일부터 26일까지 '천하걸작 한국영송 장국현 사진전'의 준비와 전시를 방해해선 안 된다. 전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됐다.

장씨는 2011년∼2013년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에서 3차례에 걸쳐 수령 220년 된 금강송 등 금강송 11그루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목했다.

이에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014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대왕송 사진을 찍으려는 데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주변 금강송 등을 베어냈다. 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렀고 한국사진작가협회는 그를 제명했다.

장씨는 이후 전시 활동이 없었으나 미술과 비평은 이달 예술의 전당에서 장씨의 사진전을 열기로 하고 예술의 전당과 대관 계약을 맺었다.

뒤늦게 장씨의 전력을 알게 된 예술의 전당은 지난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전시는 불가능하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고 미술과 비평은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관 규약상 해당 사유만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술과 비평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해 전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개최가 무산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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