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수수료 1만원 '끝'…많게는 수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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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수료 1만원 '끝'…많게는 수천배↑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4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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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수료 1만원 '끝'…많게는 수천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료나 다름없던 수수료(인지대)가 하반기부터 많게는 지금보다 수천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료규칙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민사 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면 이혼과 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난다.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간 법조계에선 민사와 가사 재판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들 간 사건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 재판과 행정력 소요에 드는 비용을 재판 당사자에게도 일부 부담시키게 됐다.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달리 이혼이나 혼인무효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2분의 1로 낮아진다. 이 같은 사건들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했는데, 가족 사이 분쟁인 점 등을 고려해 낮추기로 했다.

법원은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기준도 개정했다.

현행 민사∙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은 재산분할 등 비송(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 사건을 무조건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했다.

이혼 등 소송은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합의부에 맡겼다.

개정 법을 적용하면 소송과 비송을 가리지 않고 다투는 금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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