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직장 사장 살인미수…"절도 신고로 취업 길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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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장 사장 살인미수…"절도 신고로 취업 길 막았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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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장 사장 살인미수…"절도 신고로 취업 길 막았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에 일하던 상점 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1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마트 사장 A(46)씨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 A씨의 마트에서 일하던 김씨는 600여 만 원을 훔치다 적발돼 A씨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자가 됐다.

최근 자신이 지명수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취업 길이 막혔다'며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4시께 A씨 집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쇠망치를 품고 A씨를 기다렸다.

A씨가 새벽 시장에 가려 나오자 200m를 조용히 따라간 김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자 A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다.

김씨의 공격에 A씨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A씨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김씨는 범행 직후 골목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버리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새벽 시장에 가는 A씨가 항상 수백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추궁했지만, 절도 혐의는 김씨가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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