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6대 3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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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6대 3으로 결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3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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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6대 3으로 결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전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위헌여부를 다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현재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으나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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