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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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31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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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유관단체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퇴출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중앙·지방정부와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3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견책 혹은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감봉부터 정직·강등·해임의 처분을 내리도록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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