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팔았다면 영업정지 60일→6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거나 강압에 못 이겨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5월9일까지 의견을 받아 8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숨겼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주류를 제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기존 2개월(60일)에서 6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그간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에 술을 팔면 엄하게 처벌했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처벌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기존 식품제조 영업자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개인 등도 새로 개발한 식품원료나 천연첨가물을 인정받을 수 있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우수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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