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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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30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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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펠레 측은 광고에 클로우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연이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소장을 인용, 뉴욕타임스 광고가 나가기 2년 전부터 삼성 측과 펠레 측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으나 마지막 순간 삼성이 발을 뺐다고 썼다.

펠레 측은 '삼성은 어떤 형태의 펠레 정체성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Schiff Hardin)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펠레 소송을 대리한다고 전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다른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선타임스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 지난해 펠레의 광고 출연비는 2500만 달러(약 290억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유명 영화감독 론 하워드가 펠레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개봉하는 올해 펠레 가치는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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