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연 5% 수익 보장한다더니…'기만광고'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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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연 5% 수익 보장한다더니…'기만광고' 시정명령 받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8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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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연 5% 수익 보장한다더니…'기만광고' 시정명령 받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기만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4월 일간지 지면에 'BBQ 프리미엄카페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업계 최초로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업 형태를 신규 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신규 매장에 대해서만 5%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신규 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여는 것이고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매장을 빌려 카페 등을 운영하던 가맹 희망자가 업종만 BBQ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보증금 등 점포투자비용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비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5% 최저수익률을 보장해줬다.

문제는 BBQ 프리미엄 카페가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고 이에 따라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점포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투자비 3억4400만원 중 점포투자비가 3억원(87%)이었음에도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 권혜정 가맹거래과장은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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