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2곳 '유보금 관행' 불법하도급 직권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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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2곳 '유보금 관행' 불법하도급 직권조사 받는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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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22곳 '유보금 관행' 불법하도급 직권조사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에 만연한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직권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에선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도 등을 통해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업체를 우선 조사한다.

유보금은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것이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금액 일부를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을 줄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겨놓는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설업체들의 건의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 유보금 관련 조사 문항에 응답한 4323개 하청업체 가운데 106개에서 유보금 설정 문제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였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은 경우도 35.9%나 됐다.

공정위는 유보금 문제와 함께 일감을 추가·변경 위탁할 때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 위반 업체 수가 많다면 올해 1∼2차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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