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포스코켐텍에 과징금 1억3000만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환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 하청업체 4곳의 성과를 자체 평가한 이후 최하위업체에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2244만원을 돌려받았다.
2개 하청업체와는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일 이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했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켐텍에서 이미 받은 대금 9250만원을 돌려줘야 했다.
포스코켐텍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환수했던 대금 1억1500만원을 각 하청업체들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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