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끝까지 추적
상태바
연예인·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끝까지 추적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5일 15시 2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인·체육인 '병역의무 이행' 끝까지 추적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병무청이 병역의무가 있는 연예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

병무청은 25일 "병역 고의회피 사례가 많고 회피 위험성이 큰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병역법은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앞으로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인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귀가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나중에 신검을 통과해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없애고 병역의무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현역병처럼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밖에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상·치료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