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출인줄 알았더니…수사 결과 '친딸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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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출인줄 알았더니…수사 결과 '친딸 성폭행'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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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출인줄 알았더니…수사 결과 '친딸 성폭행'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단순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검찰이 꼼꼼한 조사 끝에 아동학대 사건임을 밝혀내고 17세 소녀의 친 아버지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등)로 A(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과 9월께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 B(17, 피해 당시 15)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3월 2일께부터 8월 20일께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의 옷을 빗긴 뒤 가슴을 만지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옷을 전부 벗겨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상습적인 추행과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A씨의 딸 가출 신고를 받고 B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를 입건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B양이 성병에 걸린 진단서가 있고 몸에 상처가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가출 원인 등을 정확히 밝히라며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또 B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로부터 '아빠가 성폭행을 해서 가출했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받아내고 B양과 아버지 A씨에 대한 조사 끝에 성폭행과 학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자칫 묻힐 뻔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밝혀낸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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