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대중공업 '과세불복' 산업 질서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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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중공업 '과세불복' 산업 질서 흔든다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5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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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현대중공업이 세금 폭탄을 맞자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1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현대중공업은 조사 결과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및 심판청구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2년간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규모가 지나치다는 이유다.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해양 플랜트 시장 침체로 조선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과세 불복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올해를 흑자 경영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1200억 원의 세금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권오갑 사장이 신년사에서부터 강조해온 '흑자전환'이 사실상 어려워 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것이 세금 감면의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개별 기업이 힘들다고 깎아 달라는 것은 다른 기업 입장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호황기라고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았던 만큼, 불황이라고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누구나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을 낼 때 기분 좋게 선 뜻 내는 이는 없을 테니 말이다.

납세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국민 모두가 지키는 납세 의무를 기업이 어렵다고 불복 한다면 정당하게 지키는 이들만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

현대중공업과 국세청의 세금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추징된 1076억 원의 법인세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1심은 패소했으나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바탕에는 위 사례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조선업계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세는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현대중공업이 적합한 절차에 의해 추징된 과세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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