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등 의약품 기형아 유발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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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치료제 등 의약품 기형아 유발 '요주의'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3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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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선치료제 등 의약품 기형아 유발 '요주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건선(乾癬) 치료제 등 7개 성분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혈한 피를 임신부가 수혈할 수 있는 만큼 이들 의약품을 복용한 후에는 일정 기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약품안전 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기형유발 독성은 태아의 정상적인 기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건선은 팔다리의 관절 부위나 엉덩이, 두피 등 몸 곳곳에 작은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 하얀 비듬 같은 피부각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난치성 만성 피부병이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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