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초등학생 19명 경찰수사 착수…가출 중학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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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초등학생 19명 경찰수사 착수…가출 중학생도 조사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8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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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초등학생 19명 경찰수사 착수…가출 중학생도 조사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오지 않은 초등학생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교육부는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보고 했다.

취학 대상이지만 미취학한 학생은 지난 1일 기준 초등학생이 약 6700명, 중학생은 980여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 이달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면서 학생 취학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3만4160명 중 5861명이 취학을 유예·면제한 상태며 6694명은 취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는 취학 대상 46만7762명 중 147명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았으며 미취학 아동은 986명이었다.

교육부는 초∙중학생 중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중 1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생 19명 중에서는 아직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3일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2일 이상으로 하루 앞당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고 취학과 입학이 이뤄진 이후부터 학생 관리가 시작되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에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학업 부적응을 이유로 미취학한 아동들은 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집중관리 대상으로 관리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고 매달 1번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취학유예자는 반드시 다음 해 취학 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취학유예와 면제 사유도 명확히 한다. 학생 입학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매뉴얼과 개정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다.

교육부는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취학 학생 외에도 교육부는 지난달 장기결석 초등학생을 전수 조사한데 이어 가출 등으로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 현황도 파악 중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무지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애주기별·가정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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