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데이터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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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데이터로 보상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7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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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740만명, 데이터로 보상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1~2GB 상당의 초고속이동통신(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이 같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법·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써 문제가 됐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해당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SKT 'LTE 100+ 안심옵션', KT '광대역 안심무한', LG유플 'LTE 8 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309억원 어치로 추산된다.

통신사들은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된다.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를 바꾼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량을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가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통신사에서 보상받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런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6∼7월 중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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