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자금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구속
상태바
'용산 비자금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구속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3일 16시 1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 비자금 의혹'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근 구속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근 손모씨를 13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께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10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이권 청탁과 함께 빼돌린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넨 게 아닌지 수사할 방침이다. 손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코레일 전 직원 신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가 체포될 당시 함께 있던 신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씨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 특수목적법인인 용산역세권개발에 파견 근무할 당시 손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씨가 증거은닉·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며,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