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 납입금 빼돌려 여행사 차렸다 덜미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고객의 납입금을 지킬 의무를 피하려 다른 업체로 회원을 빼돌려 축소 신고한 뒤 회삿돈을 유용한 상조업체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조업체 회원의 소속을 임의로 여행법인으로 바꾸는 등 은행에 회원 수와 및 선수금 총액을 축소 신고했다.
이후 여행법인을 통해 무등록 상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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