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살포' 유통점 100곳에 과태료 1억6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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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살포' 유통점 100곳에 과태료 1억6850만원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1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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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살포' 유통점 100곳에 과태료 1억6850만원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유통점 100곳에 각각 100만~500만원씩 총 1억68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부터 유통점 제보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내려진 조처다.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개별 운영되는 판매점이다. 이들 유통점은 '밴드'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인율을 제시하고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통점은 이통사로부터 판매허락을 미리 받도록 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조사 거부•방해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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