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46억원 벌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상가건물 에 간이침대 10여 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손님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일로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 중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가 울산지역 모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안마사 박씨와 성매매 여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 들어 갔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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