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 신청 기록으로 아동학대 감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찾아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만1000명을 찾아 지난 1월 보호자에게 서면 안내했다.
안내를 받은 아동 중 63.6%인 6998명이 새로 신청해 권리를 구제받게 됐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영유아에게 연령대별로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신청자 중 152명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결과 대상이 아니거나 지자체 담당자의 누락 사례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가 50%나 됐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전화로 안내하고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 가정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필요시 부모·아동과 면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