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 연장? 공청회에 '집중'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정부가 3월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는 면세점 사업 특허 기간 연장 여부를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원래 올 7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표 시점을 이달 말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면세점 5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지는 물론 특허 발급 요건, 정부에 내는 수수료 등 면세점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부연이다.
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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