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경찰 출석해 억울함 호소…"폭행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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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경찰 출석해 억울함 호소…"폭행사실 없다"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5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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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경찰 출석해 억울함 호소…"폭행사실 없다"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50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채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린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최근 선임한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해 폭행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고소인의 자작극임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피고소인은 입건된다"며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정씨를 조사했다. 린다 김씨가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 김씨의 지인 김모(58·여)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사건이 벌어진 영종도 모 카지노 호텔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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