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상 결석학생 안전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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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결석학생 안전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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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결석학생 안전 확인 안 되면 경찰 수사의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새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마련은 최근 장기결석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되는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부천의 장기결석 초등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실이 3년여 만에 드러났다. 이어 가출 신고된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등 장기결석 학생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구체적 규정이 없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한 뒤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정 방문을 했음에도 계속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가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한다. 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1차례 이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확인이 어려우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이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취학(입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됐다.

2월 현재는 주소지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해당 학생의 취학(입학)을 연기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해당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해 취학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 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출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가 실제 이전됐는지 확인 없이 전학 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전출학교에서 주소 이전을 확인하고 전학을 승인해야 한다. 또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자를 통보해야 한다.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때에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학업 중단 학생 관리도 강화해 아이 1명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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