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금지 안된다
상태바
[기자수첩]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금지 안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22일 14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저희 매장은 카드결제 안됩니다."

얼마 전 동네 PC방에서 겪은 일이다. 2시간 이용료 3000원. 소액이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수중에 현금이 없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랭했다.

"PC방은 '원래' 카드 결제 안돼요. 카드 리더기도 안 들여놨습니다. 1층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 이용하세요."

결국 기자는 8층 PC방에서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가 수수료 1300원을 더 내고 현금을 인출해 지불했다.

"'원래'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가능한 것일까.

현행법상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한 사업장은 업종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돈 100원일지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소리다.

카드사와 가맹점 측에서는 밴(VAN)사 수수료를 감안하면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는 오히려 영업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대행 업체로, 결제 1건당 100~130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결제금액이 100원이어도 100만원이어도 수수료는 동일하다. 카드사 측에서 '역마진'을 우려하는 이유다.

이 가운데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은 소비자의 '심적 부담'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의식한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줄이는 등 소비자들의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를 두고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소액 결제 하한선이라도 지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고 있다.

이에 당국은 "밴사 수수료는 카드사와 밴사가 해결할 문제로, 소비자와 관계 없다"며 맞서는 중이다.

'퍼주기식' 정책과 카드사 간 '기싸움'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소액 결제 추세가 확산되는 요즘,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