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집에 두고 등산 하세요"…과태료 50만원
상태바
"라이터 집에 두고 등산 하세요"…과태료 50만원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17일 13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터 꼭 집에 두고 등산 하세요"…과태료 50만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정부가 산불예방을 위해 라이터 휴대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나흘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고 소방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감시초소 정비와 예방·홍보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42억원을 시도에 지원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산불방지인력 2만2000여명이 현장에서 감시한다.

산불 위험·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분한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