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비방글 올린 하이트진로 직원 집행유예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경쟁업체 맥주를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 글 내용을 보면 위협되는 부류를 특정하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작성한 것처럼 써 그 위험성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안 씨는 지난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안 씨는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화방에서 안 씨는 "2014년 6∼8월 생산한 카스는 진짜 마시면 안 됨",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 악의적인 글을 유포했다. 이 주장은 포털사이트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생산 유포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4년 8월 일부 카스 맥주에서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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