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 제조사 11곳 적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둔 지난달 18~26일 전국 12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4곳과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곳,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을 각각 적발했다.
이밖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각각 1곳의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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